입주신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허위로 전학되나요?
부동산에서 집을 둘러보면 입주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임차인 보호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등 불리한 조건은 ‘무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로 인해 입주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거부하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입주확인신고일’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번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주신고 확인일이 언제인가요?
입주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된 날짜는 특정 날짜에 해당 주소로 이사했다는 공식 인증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날짜는 단순히 이사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후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확정된 날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주신고의 중요성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확인날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적 보호 확인일은 귀하가 특정 주소로 이사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입주 후 다음날 자정 이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로부터 소송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권의 경우 집을 점유하여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움직여도 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등록했다면 상환권 순위가 올라가며 경매금액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만, 입주/이전신고/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2) 입주신고의 의무 법령에 따라 잔금납부 후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날짜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월세 신고제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과 동시에 최종일자를 정한다.
(3) 행정서비스 이용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가 있다.
주민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혜택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세금 관련 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대차 계약 시에는 확정일이 확정된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3. 전입신고 방법 ① : 직접방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입주신고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주관기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신분증 – 입주 및 재등록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신고절차]❶ 주민센터 방문 시 입주 및 재등록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필수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4년 5월부터) 오프라인 진행 시 신고인과 입주자 모두의 서명 및 신분증 필수❷ 구비서류 제출❸ 담당자 확인 후 최종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방법 ② : 온라인 신청
Government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입주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청시 신고인은 물론 이사업체의 연락처까지 입력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업체가 모두 확인된 후에야 완료됩니다.
❶ 정부 24 로그인 ❷ 입주신고 > 신청 ❸ 신고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❹ 임대계약서 첨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신청하시면 평일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잔금납부일을 평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입주신고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고 계시다면, 구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위장입주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권 팀장은 월급쟁이였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