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 여름에는 폭염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에어컨과 냉난방 전기요금이 걱정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조건과 기간, 지원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증에 포함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혜자 소득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여름철(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을 공제하고, 겨울철(2025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에는 전기요금 공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3인가족 지원금액은 여름 7만5800원, 겨울 45만6900원이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래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 구성원의 특성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명) 또는 가구 구성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중증질환,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병 환자 : 보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병,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부분부담금 산정 특례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아동 및 여아가족 :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아동법 제3조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복지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원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시설보장 대상자가 되며, 겨울철 연료비도 지원됩니다.
[’24년 10월 ~]지원대상자(가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4년 등유이용권을 발급받은 분[세대] 한국광산공사로부터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기간 및 방법
직접 신청 : 주민등록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신청대상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에너지 이용권을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의 경우 수령인(수혜자)의 위임장, 대표자의 신분증, 요금공제 신청시 최근 납부한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에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을 공제하고, 동절기(2024년 10월)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요금공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한다.
가상 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동절기)까지 이용 가능하다.
) 발행된 청구서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1600-3190으로 전화주세요^^ www.bokjiro.go.kr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