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부동산 임대 제도인 전세(전세)가 있습니다.
고정비가 없어서 선호했는데, 그래도 매매가에 가까운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막 입문한 초보나 대학생의 경우 월세를 내고 살 곳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과정이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월세계약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살 집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과 주변을 둘러보는 등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한 물성검사를 하면서 수압과 배수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름에도 난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물이 새거나 결로가 생기는 등의 하자는 없는지, 내부 상태나 곰팡이 흔적 등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현황과 교통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세 계약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각종 구비서류, 특히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나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여 주택 담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압류, 채무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집주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월세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브로커나 매니저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오용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주인과 대면하여 거래하시고, 특히 보증금 계좌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또한, 특약을 결정할 때에는 집수리 등의 내용이 서류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은 입주 당일에 완납해야 하며, 채권이나 부채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입주 시 다시 한번 등기부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