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돈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종의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분자기부담금 계산을 위한 특별 시스템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불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본인부담비용이라 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진료요청 없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폭행 등의 경우 등 본인부담금 전액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기업의 공헌이다.
비급여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래진료가 50~60%라면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중대하거나 난치성 질환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더욱 크다.
부분 본인 부담 비용의 특별 계산 목적은 이러한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면 입원환자, 외래환자, 병원에 관계없이 0%~10%로 낮아집니다.
적용 가능한 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병,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이 있습니다.
1,165개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급여 범위에 속하는 질병은 1,248건으로 늘어난다.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 염색체 질환 27개는 1월 1일부터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자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제2023-269호) 고시 일부개정.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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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산 혜택의 신청기간 및 재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신청기간 산정 특례 : 등록신청서상의 진단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적용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한다.
Ⅱ. 표준확정일은 담당의사가 귀하가 특별산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입니다.
이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Ⅲ. 적용범위 : 등록된 질병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 관련이 없는 질병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IV.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진단을 처음 확인한 병원에서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급 처리됩니다.
2024년 고시 일부 수정사항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질의응답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 첨부파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제2023-269호) Q&A.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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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변경되는 특별산출 급여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 임신출산급여,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장기요양급여 등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핵심제도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