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의미와 내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임대차 관련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상한제도가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신고제도로 구분됩니다.
처음 두 조항은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고, 마지막 조항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해당하며 최대 한도를 허용합니다.
재대출 시 임대료는 원래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인상됩니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갑자기 금액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5%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 보증금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월세한도제도는 임대료 인상 후 1년 이내에 추가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을 자주 올리는 악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PT 보증금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인상되는 것을 막아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언급한 5%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개입해 상한선을 낮출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임대차 3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원래의 2년간의 거래가 종료된 후 1회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년 후 이사를 해야 하는 고민을 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 종료 1~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시행 후의 월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입주한 사람이 확인하면 좋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2년 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묵시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 다음 거래시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3대 임대법은 월세신고제도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신설하면 정부는 거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