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이 달라져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합산됩니다.
공시가격 총액이 종류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이는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먼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어떤 부동산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공시가액-재산세공제=과세표준 제도로 2019년 기준 95%, 2022년 100%로 확대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즉, 앞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란 가구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건물이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단독주택(다세대)), 모든 아파트(아파트, 타운하우스, 다가구주택)가 대상이 됩니다.
한편, 토지란 건축물의 거주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나지, 혼합지 등 모든 토지가 적용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1인당 최대 6억원, 총 12억원까지만 공제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노인세액공제나 장기보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제대로 알고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