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초저출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4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수당을 0세 자녀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1세 자녀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둘째 자녀 이상 첫 만남 이용권을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0~1세 영유아 지원금액은 부모급여 1,800만원 + 첫만남상품권 200만~300만원 등을 합쳐 약 2,000만원 정도로 강화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임신전 건강관리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기술 지원을 신설하고, 난임치료비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자녀가 계속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한다.
’3+3 부모 ‘휴직제도’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은 엄마와 아빠의 이중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제도’가 ‘6+6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부모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생 후 18개월. 부모 모두 1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6개월 + 6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 1인당 1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 추가 등의 근거가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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