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서, 상속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빚 발견?

안녕하세요. 상속 후 신청기간이 지난 후, 한정승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법리 원칙에 따라 타당한 청구권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이현 가사/민사팀 이현입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단절된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특별인가 신청으로 해결▼▼▼

– 아래 글을 읽기 전 –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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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즉 재산에 담보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위한 시스템입니다.

특별승인 신청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중과실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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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한을 놓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상속 경과 후 한정승인 신청기간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야만 특별정기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또는 제한 승인은 원래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승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이 지나도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특별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승인 신청은 ‘채무 또는 채무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요점은 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채무 승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해 특별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의뢰인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신은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별도의 청구권이 없어 빚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승인으로 상속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나중에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소송을 당했을 때 비로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의뢰인이 몰랐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이현은 특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대출 소송을 당해 빚을 알게 됐다는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이 70대이고, 아들과 따로 살고 있어 상속채무 연체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상속채무 발생 당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원이 불분명한 채권자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였고, 이미 파악되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상속채무금액 산정내역서를 발송하여 상환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속 후 3개월이 지나 발견하면 특별승인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반드시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을 숨막히게 하는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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