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 Years After Retirement>,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시작!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유용한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실업수당 금액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퇴직시 하한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하루 하한액은 63,104원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며,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5% 인상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도 1일 63,104원(월 189만원)으로 인상된다.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수급 자격
1) 전직일 기준으로 180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총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무일이 중단 없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직사유는 자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년, 퇴직권고, 퇴직권고, 인력감축, 계약만료, 임금체불, 사업폐쇄, 군복무, 육아휴직, 건강문제 등에 해당됩니다.
3)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지원서, 이력서 등을 채용회사에 제출하거나 면접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에서 <50 Years After Retirement>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의 솔직한 후기와 경험담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65세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6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652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계약만료, 퇴직권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자 3)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특히 최근 18개월 동안 60세 미만 실직자 급여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실업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에서 <50 Years After Retirement> 커뮤니티, 다양한 퇴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유용한 조언과 팁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수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본인 명의의 통장) 이직확인서(퇴직한 직장에서 발행 또는 해당 근무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험 홈페이지) 상실신고(4대보험 상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실직신고 , 전직 확인. 이 두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처리과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WorkNet에 가입하고 취업 지원 취업 지원 Work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 지원을 하세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입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지 않으며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사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3) 대상자 온라인 교육 대상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적격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절차,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구직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교육이 완료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4) 고용복지센터 방문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4주 중 2주 이상 고용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후가 걱정된다면…..’은퇴 50년’ 많은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은퇴가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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