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점유권 매매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장기간에 걸쳐 노후화된 대규모 부지가 새로운 환경으로 재탄생하면 기존 주민들이 회원이 된다.
이를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노조점유권 매매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 그 중 몇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자로 선정되어 회원이 되시면 본인이 소유한 상점, 건물, 도로 등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설정되면 해당 공급 가격으로 해당 개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권 매각 시 주의사항을 이해할 때,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보유세로 구분됩니다.
토지취득세는 입주권 취득 시 취득가액의 4.6%,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건축세율 2.96%부터 시작하여 3.16%를 부과한다.
그리고 청산 시 보유세는 0.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원점유권 매매 시 주의사항을 고려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상속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또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조건 중 각 가구는 최소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5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전체가 직장을 옮기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공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지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부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각 시 주의사항 중 해당 부지에 2개 이상의 입주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지위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 청산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 점은 불필요한 투기 영역에서 재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5년으로 간주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반적으로 고층 지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과 호수도 추첨으로 결정되어 왕족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단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사비나 건축 자재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