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중소기업청(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신청 접수를 9월 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유흥, 사행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smallbusinesselectricbillspecialsupport.kr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라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를 입력하세요. 신청 후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청구서에 적힌 전기요금을 공제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관리비 등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 등)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와 함께 월 1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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