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권 #입주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약권에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권 전매제안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청약권과 입주권의 의미 아파트 청약공고를 보면 전매제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들썩이게 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청약권과 입주권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청약권 새 아파트나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보증금의 10~20%를 납부하면 청약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청약권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과정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입주권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도권과 입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부여 시점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제한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전매 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격 차이 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전매제한의 적용 범위 전매제한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간, 그 외 지역은 6개월~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주택용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이후 대부분은 최대 3년까지 제한됩니다.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국유지에 있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매제한 적용 시기는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 24일 5월 1일에 청약이 당첨되면 27일 5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는 매각권 취득 후 언제든지 즉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예외 사항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나 치료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외로는 가족 구성원이 직장이나 사업 상황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매매권, 점유권 및 재판매 제한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