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변경 시 주의사항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된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살 곳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규제/정책도 개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보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글 마지막에는 변경 비용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득, (2) 보유, (3) 양도입니다.
각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라고도 불리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세 다음으로 보유 중에 발생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재산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보유자 수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표준가격의 60%에 세율을 곱하는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제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과세는 인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6억원,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6억원+3억원까지 과세됩니다.
) 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집단,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집단, 규제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집단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 3채를 살지, 2채를 살지 결정하는 데에는 소유권 보유자 수가 영향을 미친다.
두 채의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각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배우자 모두 두 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채 이상 보유하거나 규제 지역 내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궁극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각 세대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가족이므로 동일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별 계산식을 활용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이미 획득 후 이름을 지정해 두었다가 나중에 변경하고 싶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증여) 방식을 선택하므로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지분금액을 1%, 10%, 30%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증여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