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개념을 검토한다.
세금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 부과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선물이 아니라면 세금을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낮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이다.
생활비, 용돈, 생일선물 등은 선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시 상속받은 것인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다만, 정부가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누진 공제와 누진 공제가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5억원 이상부터 50억원 이상까지 존재합니다.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누진공제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10년마다 재설정됩니다.
따라서 면제 한도를 활용하고 누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약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빚을 선물로 기부하는 것도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계획해서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불가피하게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사를 통해 절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한 안내도 추가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