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신혼부부라면 한번쯤은 특급공급을 고려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각 세대는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 곳에서는 세대당 1인, 1인 1회 응모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주택의 경우 건설된 주택의 18%가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7가지 특별 공급 방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이므로 가능하다면 이 방식을 통해 입주 기회를 찾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은 결혼 증명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혼인등록일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이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 미만인 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가구는 160%) 미만인 가구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30%의 수량은 신청 자격이 있지만 위 기준에 따라 할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할당됩니다.
즉,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신청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배정한 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임차인 선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1순위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입양 사례, 혼인 기간 중 혼인 외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도 인정됩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자이며,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대규모 주택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경우, 자녀 수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이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판매 시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여 정확한 지원자격 조건과 선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