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농촌의 한적한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은퇴 후 농촌에서 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밭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라도 직접 농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경매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방법과 농사 등의 이유로 농촌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이 제도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
원래 농지는 공공 토지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농지가 본래의 농업 목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기로 인한 농지 감소를 방지하고,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장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1,000㎡ 미만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농장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지 않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빈틈없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추가 첨부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농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1,000㎡ 미만의 밭은 신청서와 체험계획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라면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담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금융기관이 2회 이상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고 낙찰받은 경우,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례로는 묵은 논, 공동소유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전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농이나 농촌 복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