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노령연금과 별개의 개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 장애가 될 수 있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지급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2, 퇴직연금 : 직장인 3. 개인연금 : 세제혜택(연말결산, 연금과세) 4. 주택연금 5.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33만원 지급
<4 things to consider>고려사항 1. 3가지 국민연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친족 등에게 지급한다(기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 약 1천만원).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손자(19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 부모/조부모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부양 증빙서류(급여이체) , 등.). 자녀가 25세를 넘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3. 재혼 시 유족연금은 소멸되며, 폐기(폐지)된 처의 연금은 재납입 가능 –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전액 환급 – 재혼 후 이혼이 발생하더라도 유족의 연금 연금은 소멸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려사항 4. 직업연금(사립학교/공무원/우체국/학과 차별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차등지급 40%(10년 미만), 50%(10년 초과), 60%(초과) 20년) 가입기간에 따라 배우자 유족연금 30% 지급 vs. 기업연금 유족연금 : 균등지급 60%, 배우자 유족연금 50% 기업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100% 현행 고려 5. 국민연금 감면 기준 연금개시 후 5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 298만원 이상 이자, 연금, 금융소득 상관없이 5년이 지나면 감면기준이 사라짐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개시 , 70세까지 감액 공무원연금은 전 기간 감액 고려 6. 나중에 지급 최대한 유예 예시 1. 60세 노모 3천만원 늦게 낸 뒤 3개월 만에 사망, 1도 안 돼 1원만 환급 예시 2.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이전에 납부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함 7, 이혼 시 분할 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기본 50% 분할지급 . 유의사항 8. 미공제세액에 대한 과세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주부 – 공제된 세액이 없어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부터 공제세액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88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 30만8천원, 40만원 증가 예상, 부부 함께 받는 경우 20% 감면 및 결제(40*2*0.8=6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