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발생부담금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도심에 오피스텔이나 근린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보통은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내야 하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던 1990년대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도시교통관리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주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 및 기타 인정구역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시설에 세금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에 교통발생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건물이 해당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은 연건평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1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주택단지 내에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각 층의 연건평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인접한 토지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1개 시설물로 간주됩니다.
물론 면적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교통발생부담금은 시설물의 연건평에 단위부담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 음식점, 병원, 호텔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과 대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지만, 건물의 필요경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000㎡ 이하이면 700원, 30,000㎡ 초과이면 1,400원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2,000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건물을 공동 또는 분할 형태로 소유한 경우 지분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가진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년 8월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 점유 일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후불제가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발생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하게 부과받으셨다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