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힐링안과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15년 경력의 안과의사로서 연간 약 1,000건 정도의 라식/라식/클리어 스마일 라식을 시술하였습니다.
클리어라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장비(Z8)로 수술하는데 꼭 안과에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클리어라식을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안과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제부터 강남 클리어라식을 받아야 할 곳을 두 부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클리어라식, 검안사의 실력을 보세요. 안과의사를 선택하기 전에 검안사의 기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과에 가면 검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검안사라고 하며, 검안사의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 시력이 좋아집니다.
1.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값의 오차가 큰 경우 교정 후 시력이 0.7~0.8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라식/라식/클리어 올은 검사값을 기계에 삽입하고 각막을 절단하는 과정이므로 검사값은 각막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절단되면 각막이 이상한 모양으로 절단되어 시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검안사는 근시/원시/난시에 대해 오류 없이 ‘0’ 값을 인쇄해야 합니다.
각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한 점입니다.
요점은 ‘정확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압, 각막 지형, 각막 세포 등 눈의 요소가 정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합니다.
검안 장비는 매우 민감하여 검사자의 자세가 조금만 벗어나도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자의 자세도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가장 정확했던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검안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검안사들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검안사의 능력이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클리어라식안과의원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라식클리어, 재수술 가능 여부 확인해 보세요. 재수술센터가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1~2% 정도의 시력퇴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근시/난시의 경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력이 점차 저하되면 안경을 다시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안과에 가서 돈을 내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
클리어라식의 경우, 다시 클리어로 재수술을 받으실 수 없으며, 라식/라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서 재수술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재수술센터가 많지 않습니다.
안과 진료소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수술은 난이도가 더 높아서 하기 싫은 곳이 많습니다.
각막은 이미 절단되었습니다.
각막을 자르면서 더 잘라야 하기 때문에 각막의 두께를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각막을 잘못 절단할 경우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 중심부가 바깥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추각막이라고 하며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재수술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거 아니야?’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의사들 대부분은 손재주가 뛰어나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자들이 다시 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또한 재수술 센터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평생 보증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클리어라식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후 저희 안과의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소개를 남겨두었으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긴 기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안과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의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