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보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보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일부 조건에 따라서는 일정 세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세금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과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선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을 보면 매각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2년의 실거주기간도 필요하다는 점, 본인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가구 내에 속하는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보유기간 최대 10년 이상, 거주기간 최대 10년 이상이면 무려 8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조건은 일시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거나 신혼부부 혹은 노부모 부양, 학업이나 직장에 따라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의 경우라면 조금 다른데요. 두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서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받은 집을 먼저 매도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지 1년 이상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혼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다면 5년 안에 처분하면 되지만 보유 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노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라면 부모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면 됩니다.
또한 취학이나 지방 발령을 위해서라면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기간이나 세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