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를 조사하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를 조사하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세 불안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3년 12월 30일이라면 2023년 10월 30일 0시 전까지는 계약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임차인에게 총 1회에 한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며 권리는 2년간 보장됩니다.

이 권리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에서 다시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청구권 범위인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을 2년 보증받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연장하여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거주하는 동안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계획이 취소되고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라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청구권 범위인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을 2년 보증받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연장하여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거주하는 동안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계획이 취소되고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라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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