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공제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임대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이에 따라 월 단위로 방을 빌리거나 월 단위로 방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이와 관련된 항목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공제방법과 적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제액만큼 내가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둘째, 그만큼 총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은 두 가지 점에서는 같지만, 방법적으로 보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공제율이 궁금하시죠? 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일반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하며, 이는 직불카드 공제율과 동일합니다.
총 소득의 2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월별 지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수입의 25% 이상 지출 후 월세 900만원을 납부하면 900만원*30%(최대 3회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백만 원.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시가가 4억 원이 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세금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확인해 보면 급여수준이나 전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 들어가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본 화면에서 작성할 항목은 임대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하단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 계약을 하면 첫해는 올해 신고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나눠서 목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월세소득 공제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금 정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