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Agreement: JVA) 작성 시 유의 사항

합작투자(Joint Venture)란 둘 이상의 투자자 또는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업상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투자하고 손익을 분담하는 법적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 계약서 작성 시보다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작계약 체결 시 유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별 자본금 및 지분율 설정 합작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또는 기업의 지분비율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두 회사가 정확히 50:50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일방이 소액 투자를 준비할 경우 해당 투자자/회사는 소액주주가 되어 향후 경영에 크게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이 부정확하게 설정되면 투자금의 과반수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투자자/회사에게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지분율이 30:70이고 이사의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A회사는 30%의 지분만으로 B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좌절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합작회사의 경영권은 주식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양도가 제한된 합작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사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의한 주식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 회사가 주식을 제3자나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자유롭게 합작회사를 떠나면 나머지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작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합작회사 설립 기업운영에 관한 도움이나 상담, 법인설립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제법무팀(02-598-9021~2) 또는 ibtlelexlex@gmail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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